대표 · 세금 · 2026년 10월 기준

급여와 배당, 어떻게 받는 게 나을까?

급여는 회사 비용이 되어 법인세를 줄이지만, 대표 개인에게 6~45%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에서 나가고, 연 2,000만 원까지는 15.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무조건 낫지 않고, 회사 이익 구간과 대표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귀속 기준 · 회사 과세표준 2억 초과 구간(법인지방소득세 포함 22%) 가정 ·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 · 4대보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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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5억 원

원

= 1억 1,000만 원

원

= 1억 원 · 작년 신고서의 과세표준을 참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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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받으면 세금

377만 원

3,773,000원

배당으로 받으면 세금

340만 원

3,401,200원

이 조건에서는 배당 쪽 세금이 37만 원 적습니다.

급여: 근로소득공제 증가분
200,000원
급여: 늘어난 과세표준
9,800,000원
급여: 소득세 + 지방소득세
3,773,000원
배당: 회사가 내는 법인세 (지방 포함)
2,200,000원
배당: 대표가 받는 배당
7,800,000원
배당: 원천징수 15.4%
1,201,200원
  • · 2026년 귀속 세율 · 4대보험,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 변화, 임원 보수 한도는 넣지 않음
  • · 배당은 보통 지난해 이익에서 나가지만 비교를 위해 같은 해로 계산

흔한 오해

오해
배당은 15.4%만 내면 끝이니 급여보다 무조건 유리하다
실제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의 돈입니다. 법인세까지 합쳐 비교해야 하고,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급여와 배당은 돈이 나오는 자리가 다릅니다

급여는 회사의 비용입니다. 대표에게 급여를 주면 그만큼 회사 이익이 줄어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대신 대표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냅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다 낸 뒤 남은 이익을 나누는 것입니다. 회사 비용이 아니라서 법인세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배당은 회사에서 한 번, 대표 개인에게서 한 번 세금이 붙습니다.

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 아래 종합소득세율이 붙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분의 1만큼 더해집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소득세율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
10억 원 초과45%

배당은 대표가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금융소득)에 따라 과세 방식이 갈립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과세 방식
2,000만 원 이하14% 원천징수로 끝 (지방소득세 1.4% 별도)
2,000만 원 초과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

2,000만 원을 넘는 배당에는 배당액의 10%를 소득에 더한 뒤, 그만큼을 한도 안에서 세금에서 빼 줍니다. 회사 단계에서 낸 법인세 일부를 돌려주는 장치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는 이 비율이 11%가 됩니다.

회사 이익 1,000만 원을 대표에게 옮긴다면

가정: 회사 과세표준이 2억을 넘어, 늘어난 이익에 법인세 20%와 법인지방소득세 2%가 붙습니다. 대표는 이미 총급여가 1억을 넘고, 과세표준이 35% 구간(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에 있습니다. 다른 금융소득은 없습니다. 4대보험은 넣지 않았습니다. 배당은 보통 지난해 이익에서 나가지만, 비교를 위해 같은 해로 계산했습니다.

급여로 1,000만 원

약 377만 원

법인세 0 + (1,000만 − 근로소득공제 20만) × 35% × 1.1(지방소득세)

배당으로 (법인세 낸 뒤 780만 원)

약 340만 원

법인세 1,000만 × 22% + 배당 780만 × 15.4%

이 가정에서는 1,000만 원을 옮길 때마다 배당 쪽 세금이 약 37만 원 적습니다

대표의 소득 구간이 낮으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총급여가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이고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머문다면, 급여 1,000만 원에 붙는 세금은 약 140만 원입니다(공제 후 850만 × 15% × 1.1). 같은 돈을 배당으로 받으면 약 340만 원이라, 이때는 급여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그러면 배당 쪽 유리함은 줄어듭니다. 큰 금액은 실제 신고 계산으로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대표 급여는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 임원 상여금이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금은 회사 비용이 아닙니다.
  • 지분 1% 이상이면서 특수관계인과 합쳐 최대주주인 임원(지배주주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많이 주면 그 초과분은 비용이 아닙니다.
  • 임원 퇴직금도 한도가 있습니다. 정관(또는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정한 금액, 정관에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비용이 됩니다. 정관에 정한 금액이 없는 회사라면, 급여를 낮추고 배당을 늘릴수록 이 한도도 함께 낮아집니다.
  • 배당은 상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 안에서만, 주주총회 결의(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수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나갑니다.

내 회사에서 판단하는 기준

  • 회사 과세표준이 2억 이하라면 법인세 부담이 11%(지방 포함)라 배당 쪽이 가벼워집니다. 앞의 예에서 배당 경로의 세금은 약 24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대표 개인의 과세표준이 35% 이상 구간이면 급여를 더 올릴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15~24% 구간이면 급여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 예금이자까지 합친 대표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 다른 주주가 있으면 배당은 대표 혼자가 아니라 지분대로 나갑니다.
  • 급여에는 4대보험 부담이 따라옵니다. 이 글의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상장된 고배당기업의 배당 분리과세 특례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에만 해당합니다. 비상장 회사의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 제17조제3항 · 제47조 · 제55조제1항 · 제56조 · 제62조 · 제129조제1항제2호 — 법률 제21221호(2025.12.23. 개정), 부칙 제1조제2호: 제17조제3항(배당가산율 11%)은 2027년 1월 1일 시행 · 부칙 제14조: 2026년 12월 31일 이전 지급 배당은 종전 규정(1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 계산) — 2026.10.1. 시행 현행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 법률 제21217호(2025.12.23. 개정), 부칙 제5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2026.10.1. 시행 현행
  • 지방세법 제92조(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제103조의13(특별징수) · 제103조의20(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법률 제21308호(2025.12.31. 개정), 부칙 제11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 2026.9.10. 시행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 2026.9.18. 시행 현행: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

2026년 10월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