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 세금 · 2026년 10월 기준

이익이 늘면, 세금은 실제로 얼마나 늘까?

2억까지는 10%, 넘는 부분에만 20%가 붙습니다. 이익이 2억에서 3억으로 1억 늘면, 법인세는 2,000만 원 늘어납니다. 법인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2,20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기준 ·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 법인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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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3억 원 · 장부상 이익이 아니라 세무조정 후 금액

개월

1년이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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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

4,400만 원

44,000,000원

실효세율 · 한계세율

14.7%

늘어나는 1원에 22% (지방 포함)

0원 초과 ~ 2억 원 × 10%
20,000,000원
2억 원 초과 ~ 3억 원 × 20%
20,000,000원
법인세
40,000,000원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분의 1, 표준세율)
4,000,000원
  • ·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세율 · 세액공제·감면 전 금액
  • ·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 기준 (조례로 50% 범위 가감 가능)

흔한 오해

오해
2억을 넘으면 이익 전체에 20%가 붙는다
실제
2억까지는 그대로 10%, 넘는 부분만 20%입니다

세율은 이익 전체가 아니라 구간마다 붙습니다

법인세는 계단식입니다. 이익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도, 이미 지난 구간의 세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
2억 원 이하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20%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22%
3,000억 원 초과25%

숫자로 보면

이익(과세표준) 2억

2,000만 원

2억 × 10%

이익(과세표준) 3억

4,000만 원

2억 × 10% + 1억 × 20%

늘어난 이익 1억 → 늘어난 법인세 2,000만 원 (늘어난 1억에 20%)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표준세율은 구간마다 법인세율의 10분의 1(2억 이하 1%, 2억 초과 200억 이하 2% …)이라, 늘어난 이익 1억에는 200만 원이 더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내 회사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장부상 이익과 과세표준은 다릅니다. 세무조정을 거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차례로 뺀 금액에 세율이 붙습니다.
  •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으면 과세표준을 12개월 기준으로 늘려 세율을 적용한 뒤, 실제 개월 수만큼 줄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2억 이하 구간이 없습니다. 200억 이하 전체에 20%가 붙습니다.
  • 세액공제·감면을 받으면 실제 낼 세금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 제13조(과세표준) · 제60조의2 — 법률 제21217호(2025.12.23. 개정), 부칙 제5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지방세법 제103조의20(세율) — 법률 제21308호(2025.12.31. 개정), 부칙 제11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026년 10월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