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 세금 · 2026년 10월 기준
1억짜리 법인차, 얼마까지 비용이 될까?
1억 원짜리 차의 감가상각비는 해마다 2,000만 원이지만, 그해 비용이 되는 건 800만 원까지입니다. 나머지 1,200만 원은 없어지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단, 연두색 번호판·업무전용 자동차보험·운행기록을 갖췄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차 1대 · 1년 내내 보유 · 업무사용비율 100% 기준 · 부동산임대업 위주 등 일부 법인은 한도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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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원
1월에 샀으면 12
= 1,000만 원 · 기름값·보험료·자동차세·수리비 등
출퇴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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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용으로 인정
1,800만 원
18,000,000원
다음 해로 이월
1,200만 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 감가상각비 (5년 정액, 보유 개월만큼)
- 20,000,000원
- 차 관련비용 합계
- 3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
- 100%
- 업무사용금액
- 30,000,000원
- 감가상각비 한도 (12개월)
- 8,000,000원
- 비용 불인정 (이월도 안 됨)
- 0원
- · 법인 소유 승용차 1대, 1년 사업연도 기준 · 리스·렌트 차량, 처분손실은 계산하지 않음
- · 이월된 한도초과액은 이후 감가상각비가 한도에 못 미칠 때 그만큼 비용이 됩니다
흔한 오해
- 오해
- 800만 원을 넘는 감가상각비는 그냥 버려진다
- 실제
- 버려지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다만 비용이 되는 시점이 몇 년씩 늦어집니다
- 오해
- 운행기록을 안 써도 1,500만 원까지는 무조건 비용이 된다
- 실제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들고, 8,000만 원 이상 차라면 연두색 번호판도 달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0원입니다
법인차 비용에는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 승용차는 감가상각 방법부터 한도까지 법이 정해 둡니다. 회사가 고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 항목 | 기준 |
|---|---|
| 감가상각 | 5년 동안 똑같이 나눠서 (정액법, 내용연수 5년) |
| 감가상각비 한도 | 차 1대당 1년에 800만 원.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
| 운행기록을 안 쓰면 | 차 관련비용 1,500만 원까지만 업무용으로 인정 |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 없으면 | 업무용 인정 금액 0원 |
|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데 연두색 번호판이 없으면 | 업무용 인정 금액 0원 |
| 팔아서 생긴 손실 | 차 1대당 1년에 800만 원. 넘는 금액은 다음 해부터 800만 원씩 |
여기서 '차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만이 아닙니다. 리스·렌트료,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까지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1억짜리 차, 올해 비용은 얼마일까
1월 1일에 1억 원짜리 승용차를 샀다고 해 봅시다. 감가상각비는 1억 ÷ 5년 = 2,000만 원입니다. 기름값·보험료·자동차세 같은 다른 비용이 1년에 1,000만 원 들어, 차 관련비용은 모두 3,000만 원입니다. 연두색 번호판과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은 갖췄다고 가정합니다.
운행기록 작성 · 업무사용 100%
1,800만 원
3,000만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1,200만(2,000만 − 800만)
운행기록 없음
1,300만 원
업무용 인정 1,500만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200만(2,000만 × 50% − 800만)
운행기록 하나로 올해 비용이 500만 원 달라집니다. 기록이 없으면 1,500만 원은 다음 해로도 넘어가지 않고 비용에서 빠집니다.
기록을 쓴 경우 넘어간 1,200만 원은 다음 해부터 그 차의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못 미칠 때, 모자란 만큼 비용이 됩니다. 이 차는 5년 동안 매년 2,000만 원씩 상각되니, 실제로는 상각이 끝난 6년째부터 해마다 800만 원 한도로 비용이 됩니다.
내 회사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임직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1년 중 일부 기간만 들었다면 가입한 날수만큼만 인정됩니다.
- 연두색 번호판: 법인 소유의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승용차가 대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하거나 빌린 차부터 적용됩니다.
- 운행기록: 국세청이 고시한 방법으로 차마다 따로 쓰고 보관해야 합니다. 출퇴근도 업무용 주행거리에 들어갑니다.
- 연중에 샀거나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으면 800만 원·1,500만 원 한도도 보유한 개월 수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사면 6개월이라 감가상각비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 지배주주 등의 지분이 50%를 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은 한도가 줄어듭니다. 800만 원은 400만 원, 1,500만 원은 500만 원입니다.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시설대여업처럼 차로 직접 돈을 버는 업종의 영업용 차, 장례식장의 운구차 등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차 비용을 반영했다면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법률 제21217호(2025.12.23. 개정, 2026.7.1. 시행) 현행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 제42조제2항 — 대통령령 제36738호(2026.9.30. 개정, 2026.10.1. 시행) 현행본 · 2027.1.1. 시행예정본도 제50조의2 문구 동일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2026.1.2. 개정, 2026.7.1. 시행 현행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2025-121호 제1조의2제5호·제4조제1항, 부칙(제2023-954호) 제2조: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대여 자동차부터 적용
2026년 10월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