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 세금 · 2026년 10월 기준

1억짜리 법인차, 얼마까지 비용이 될까?

1억 원짜리 차의 감가상각비는 해마다 2,000만 원이지만, 그해 비용이 되는 건 800만 원까지입니다. 나머지 1,200만 원은 없어지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단, 연두색 번호판·업무전용 자동차보험·운행기록을 갖췄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차 1대 · 1년 내내 보유 · 업무사용비율 100% 기준 · 부동산임대업 위주 등 일부 법인은 한도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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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1억 원

개월

1월에 샀으면 12

원

= 1,000만 원 · 기름값·보험료·자동차세·수리비 등

%

출퇴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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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용으로 인정

1,800만 원

18,000,000원

다음 해로 이월

1,200만 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감가상각비 (5년 정액, 보유 개월만큼)
20,000,000원
차 관련비용 합계
30,000,000원
업무사용비율
100%
업무사용금액
30,000,000원
감가상각비 한도 (12개월)
8,000,000원
비용 불인정 (이월도 안 됨)
0원
  • · 법인 소유 승용차 1대, 1년 사업연도 기준 · 리스·렌트 차량, 처분손실은 계산하지 않음
  • · 이월된 한도초과액은 이후 감가상각비가 한도에 못 미칠 때 그만큼 비용이 됩니다

흔한 오해

오해
800만 원을 넘는 감가상각비는 그냥 버려진다
실제
버려지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다만 비용이 되는 시점이 몇 년씩 늦어집니다
오해
운행기록을 안 써도 1,500만 원까지는 무조건 비용이 된다
실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들고, 8,000만 원 이상 차라면 연두색 번호판도 달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0원입니다

법인차 비용에는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 승용차는 감가상각 방법부터 한도까지 법이 정해 둡니다. 회사가 고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항목기준
감가상각5년 동안 똑같이 나눠서 (정액법, 내용연수 5년)
감가상각비 한도차 1대당 1년에 800만 원.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운행기록을 안 쓰면차 관련비용 1,500만 원까지만 업무용으로 인정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 없으면업무용 인정 금액 0원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데 연두색 번호판이 없으면업무용 인정 금액 0원
팔아서 생긴 손실차 1대당 1년에 800만 원. 넘는 금액은 다음 해부터 800만 원씩

여기서 '차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만이 아닙니다. 리스·렌트료,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까지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1억짜리 차, 올해 비용은 얼마일까

1월 1일에 1억 원짜리 승용차를 샀다고 해 봅시다. 감가상각비는 1억 ÷ 5년 = 2,000만 원입니다. 기름값·보험료·자동차세 같은 다른 비용이 1년에 1,000만 원 들어, 차 관련비용은 모두 3,000만 원입니다. 연두색 번호판과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은 갖췄다고 가정합니다.

운행기록 작성 · 업무사용 100%

1,800만 원

3,000만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1,200만(2,000만 − 800만)

운행기록 없음

1,300만 원

업무용 인정 1,500만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200만(2,000만 × 50% − 800만)

운행기록 하나로 올해 비용이 500만 원 달라집니다. 기록이 없으면 1,500만 원은 다음 해로도 넘어가지 않고 비용에서 빠집니다.

기록을 쓴 경우 넘어간 1,200만 원은 다음 해부터 그 차의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못 미칠 때, 모자란 만큼 비용이 됩니다. 이 차는 5년 동안 매년 2,000만 원씩 상각되니, 실제로는 상각이 끝난 6년째부터 해마다 800만 원 한도로 비용이 됩니다.

내 회사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임직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1년 중 일부 기간만 들었다면 가입한 날수만큼만 인정됩니다.
  • 연두색 번호판: 법인 소유의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승용차가 대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하거나 빌린 차부터 적용됩니다.
  • 운행기록: 국세청이 고시한 방법으로 차마다 따로 쓰고 보관해야 합니다. 출퇴근도 업무용 주행거리에 들어갑니다.
  • 연중에 샀거나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으면 800만 원·1,500만 원 한도도 보유한 개월 수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사면 6개월이라 감가상각비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 지배주주 등의 지분이 50%를 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은 한도가 줄어듭니다. 800만 원은 400만 원, 1,500만 원은 500만 원입니다.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시설대여업처럼 차로 직접 돈을 버는 업종의 영업용 차, 장례식장의 운구차 등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차 비용을 반영했다면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법률 제21217호(2025.12.23. 개정, 2026.7.1. 시행) 현행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 제42조제2항 — 대통령령 제36738호(2026.9.30. 개정, 2026.10.1. 시행) 현행본 · 2027.1.1. 시행예정본도 제50조의2 문구 동일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2026.1.2. 개정, 2026.7.1. 시행 현행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2025-121호 제1조의2제5호·제4조제1항, 부칙(제2023-954호) 제2조: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대여 자동차부터 적용

2026년 10월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