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팀 · 회계 · 2026년 10월 기준

이번 결산에서 달라진 기준은 무엇일까?

12월 결산법인은 이번 결산부터 오른 법인세율로 당기법인세를 계산합니다. 모든 구간이 1%p씩 올랐습니다. 회계부정 제재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회계기준서도 금융상품 분류·측정 개정, 연차개선 Volume 11, 전력 계약 개정이 이번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원가모형 토지는 공시지가를 공시해야 합니다. 감사기준서 개정도 이번 결산 감사부터 시행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 K-IFRS 제1012호·제1109호·제1107호·제1016호 · 감사기준서 · 외부감사법 시행령 별표1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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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10억 원 · 가산할 차이면 부채, 차감할 차이면 자산

차이가 풀리는 해의 과세표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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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세율 20.9%로 잰 금액

2억 900만 원

209,000,000원

새 세율 22%로 잰 금액

2억 2,000만 원

220,000,000원

재측정액 1,100만 원 — 원래 거래가 손익에서 생겼으면 법인세비용에, 기타포괄손익에서 생겼으면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합니다.

  • · 세율은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합계 (종전 2025.10.1. 시행본, 새 세율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구간별 단일 세율로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차이가 풀리는 해의 예상 과세표준 전체로 평균세율을 판단합니다

법인세율이 구간마다 1%p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새 세율이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에게는 이번 결산이 새 세율로 당기법인세를 계산하는 첫 결산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전 → 이번 결산
2억 원 이하9% → 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19% → 20%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21% → 22%
3,000억 원 초과24% → 25%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도 같은 날부터 구간마다 0.1%p 올랐습니다. 2억 이하는 0.9%에서 1%로,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1.9%에서 2%로 바뀌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지난 결산에서 이미 바뀌었어야 합니다

세율 개정 법률은 2025년 12월 23일에 공포됐습니다.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 말에 이미 정해진 세율 가운데, 차이가 풀리는 시점에 적용될 세율로 잽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결산에서 이미 새 세율로 다시 쟀어야 합니다. 이번 결산에서는 그 재측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제1012호 문단 47

이전 세율로 잰 이연법인세부채 (예시)

2억 900만 원

가산할 일시적차이 10억 × 20.9% (19% + 지방 1.9%)

새 세율로 잰 이연법인세부채 (예시)

2억 2천만 원

가산할 일시적차이 10억 × 22% (20% + 지방 2%)

같은 차이 10억 → 이연법인세부채 1,100만 원 증가 (차이가 풀리는 해의 과세표준이 2억 초과 200억 이하 구간이라고 가정한 예시)

재측정으로 생긴 차이는 원래 거래가 손익에서 생겼으면 법인세비용에, 기타포괄손익에서 생겼으면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합니다. 근거: 제1012호 문단 60·61A

확정 기준

이번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개정

개정적용 시기 · 내용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개정 (제1109호·제1107호, 2024년 12월 공표)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근거: 제1109호 문단 7.1.1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2024년 12월 공표)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근거: 제1109호 문단 7.1.14 근거: 제1107호 문단 44NN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제1109호·제1107호, 2025년 12월 공표)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근거: 제1109호 문단 7.1.15
토지 공시지가 공시 (제1016호, 2026년 9월 공표)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와, 그 금액이 공정가치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시. 202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근거: 제1016호 문단 한79.1·한81N.1

감사기준서도 바뀌었습니다. 개정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이번 결산 감사가 첫 적용입니다. 근거: 감사기준서 200 문단 10 근거: 감사기준서 315 문단 10

회계 오류를 오래 두면 더 무거워집니다

2026년 상반기에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고시가 함께 바뀌었습니다. 큰 방향은 하나입니다. 오류를 숨기거나 오래 끌면 무겁게, 빨리 찾아 고치면 가볍게 봅니다.

  •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위반은 가중 한도가 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과징금의 2분의 1까지였는데,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한 금액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2026.5.26.) 당시 끝나지 않은 위반에는 그 뒤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외부감사를 방해하거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자료 요청과 시정 요구를 거부하면 조치가 가중됩니다.
  • 과실 오류가 여러 건 나오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일정 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바뀐 뒤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빨리 조사·정정하고, 책임 있는 임원을 교체하고, 감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결산 전에 확인할 것

  • 당기법인세 계산표의 세율이 새 구간(10·20·22·25%)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 전기 말 이연법인세가 새 세율로 재측정됐는지, 재측정 효과가 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맞게 나뉘었는지 봅니다.
  • 유효세율 조정표에서 세율 변동 효과를 따로 설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 지난 결산에서 발견하고 미뤄 둔 오류가 있으면 이번 결산에서 정리합니다.
  • 위 기준서 개정 중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봅니다. 금융자산 분류, 전력 구매 계약, 원가모형 토지가 있는 회사는 해당 문단 원문을 확인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 법률 제21217호(2025.12.23. 개정), 부칙 제5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종전 세율은 2025.10.1. 시행본(법률 제21065호) 기준
  • 지방세법 제103조의20(세율) — 법률 제21308호(2025.12.31. 개정), 부칙 제11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과징금 부과기준) — 대통령령 제36358호(2026.5.26.), 부칙 제2조
  • K-IFRS 제1012호 문단 47 · 60 · 61A — 이연법인세 측정 세율과 세율 변동 효과의 인식
  • K-IFRS 제1109호 문단 7.1.12 · 7.1.14 · 7.1.15, 제1107호 문단 44NN, 제1016호 문단 한79.1 · 한81N.1 — 2026 회계연도 적용 개정
  • 감사기준서 200 · 315 문단 10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보고기간 감사부터 시행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9호, 2026.5.27. 발령, 2026.6.2. 시행) 별표7·별표8 및 제·개정 이유

2026년 10월 기준으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서는 K-IFRS·감사기준서 원문(MyKIFRS)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결산 전에는 감사인·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