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팀 · 회계 · 2026년 10월 기준

감사인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회사가 재무제표를 직접, 제때 만들었는지부터 봅니다. 작성 책임은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고, 감사인은 대신 써 줄 수 없습니다. 그다음은 크게 변한 숫자, 기말 전후 매출, 특수관계자 거래입니다.

외부감사법 제6조 · 제8조 ·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제27조 기준

재무제표는 회사가 만듭니다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습니다. 회계담당 임원이 없으면 회계업무를 하는 직원이 맡습니다. 감사인은 그 재무제표가 기준에 맞는지 의견을 낼 뿐입니다.

오해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맞춰 준다
실제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분개를 대신하거나, 회계처리 방법 결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회사도 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한 안에 냈는지가 첫 확인입니다

기한은 정기총회 날짜에서 거꾸로 셉니다. 3월 총회라면 재무제표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 감사인 손에 있어야 합니다.

제출기한
회사 → 감사인: 재무제표정기총회 6주 전
회사 → 감사인: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정기총회 4주 전
회사 → 감사인: 연결재무제표 (K-IFRS 미적용)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자산 2조 이상은 70일)
감사인 → 회사: 감사보고서정기총회 1주 전
감사인 → 증권선물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뒤에 총회를 열면 기준일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 바뀝니다. 재무제표는 그 6주 전, 연결재무제표(K-IFRS)는 4주 전, 감사보고서는 1주 전입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기한을 놓치면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합니다.

숫자에서 먼저 보는 곳

  • 전기보다 크게 변한 계정. 변동 사유를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말 전후 매출. 12월 말 출고와 1월 초 반품·취소를 함께 봅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 거래 조건과 잔액, 주석 기재가 서로 맞는지 봅니다.
  • 추정이 들어간 숫자. 대손충당금, 재고 평가, 손상, 충당부채는 가정과 근거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수기 분개와 기말 조정 분개. 누가 언제 왜 했는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결산 후 사건. 보고기간 말 이후 소송·부도·대규모 계약 같은 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숫자를 만든 과정도 봅니다

상장회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감사인은 그 운영실태 보고를 검토합니다. 자산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라면 검토가 아니라 감사를 하고, 그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적습니다.

그래서 감사인은 결산 숫자뿐 아니라, 그 숫자가 승인·검증 절차를 거쳤는지도 묻습니다. 결산 일정표, 계정별 담당자, 검토 흔적을 미리 정리해 두면 질문이 줄어듭니다.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 2025.4.1. 시행본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 2026.5.26. 시행본

2026년 10월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회생절차 중인 회사 등은 기한이 다릅니다. 실제 일정은 감사인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