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생활·금융 · 2026년 10월 기준
연봉 5,000만 원이면 실제로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올까?
세전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보여 줍니다. 입력한 숫자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원
= 5,000만 원 · 상여·수당을 합친 1년 총액 (비과세 포함)
원
비과세 한도 안의 금액만 입력
명
본인 포함. 배우자·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6년은 기준소득월액의 4.75% (2027년 5.00%, 해마다 0.25%p 인상)
슬라이더는 예시 숫자 부근 범위만 움직입니다. 그보다 큰 숫자는 입력칸에 직접 입력해서 확인하세요.
월 실수령액 (추정)
352만 원
3,518,117원
연 실수령액 · 공제율
4,222만 원
세전 대비 15.6% 공제
- 월 세전 급여
- 4,166,667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4,166,000원)
- − 197,880원
- 건강보험 (보험료율 7.19%의 절반)
- − 149,790원
- 장기요양보험
- − 19,680원
- 고용보험 (0.9%)
- − 37,490원
- 소득세 (연 결정세액 ÷ 12)
- − 221,56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 22,150원
연 과세표준 3,139만 원 · 산출세액 345만 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 원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계산 방식과 전제
- · 소득세는 '연 소득 기준 결정세액 ÷ 12'입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간이세액표 금액과 다르고, 연말정산(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월세·자녀 공제 등)에서 달라집니다
-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등)는 넣지 않았습니다
-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은 2026년 4.75%입니다. 법에 따라 2027년 5.00%, 이후 해마다 0.25%p씩 올라 2032년 6.25%가 되므로, 다른 해를 보려면 부담률을 직접 바꿔 넣으세요
- · 비과세 급여(식대 등)는 한도를 직접 확인해 입력하세요. 연봉 약 15억 원 초과는 건강보험료 상한이 있어 다릅니다
근거
- 건강보험료율 1만분의 719, 근로자 2분의 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①
-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 실업급여 보험료율(1천분의 18)의 2분의 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①2호
- 국민연금 근로자 기여금 2026년 1만분의 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③, 법률 제20903호(2025.4.2.) 부칙 제4조 ①1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2026.7.~2027.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소득세: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2조 ①(보험료 소득공제), 제55조 ①(세율),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4 ⑨(표준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