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담당자 · 공시 · 2026년 10월 기준

사업보고서 기한까지 무엇을 언제 끝낼까?

제출 마감은 3월 31일이지만, 일정은 정기주총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주총 6주 전에 재무제표, 4주 전에 연결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내고, 주총 1주 전에는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주주에게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12월 결산 상장회사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전에 정기주총을 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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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2027년 3월 31일

재무제표 → 감사인 · 이사 → 감사(위원회)
2027년 2월 12일 (금)
연결재무제표 → 감사인
2027년 2월 26일 (금)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2027년 3월 12일 (금)
감사보고서 수령 (감사인 → 회사)
2027년 3월 19일 (금)
재무제표 비치 · 사업보고서 전자 발송·게재 마감
2027년 3월 19일 (금)
정기주주총회
2027년 3월 26일 (금)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90일)
2027년 3월 31일 (수)
승인 재무제표 → 증권선물위원회
2027년 4월 9일 (금)
  • · 상장회사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준 · '6주 전'은 42일 전으로 단순 계산
  • ·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와 기간 계산 방법은 감사인·법무 담당과 확인하세요

흔한 오해

오해
3월 31일까지만 내면 되니, 사업보고서는 3월 말에 마무리하면 된다
실제
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총 소집 통지·공고에 담거나, 주총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보내거나 홈페이지에 올려야 합니다. 3월 하순에 주총을 열면 실제로 끝내야 하는 때는 3월 중순입니다

법이 정한 마감은 사업연도가 끝난 뒤 90일입니다

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뒤 90일 안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내야 합니다. 12월 결산이면 3월 31일입니다. 반기·분기보고서는 그 기간이 끝난 뒤 45일 안에 냅니다.

사업보고서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별도·연결),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를 붙입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 일정은 감사 일정과 주주총회 일정에 묶여 있습니다.

주총일에서 거꾸로 세면

예시: 2026년 12월 결산 회사가 2027년 3월 26일(금)에 정기주총을 여는 경우입니다. 주총일이 바뀌면 3월 31일을 뺀 날짜는 모두 함께 움직입니다.

시점 (예시)할 일
2월 12일 · 주총 6주 전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 이사는 재무제표·영업보고서를 감사(감사위원회)에게 제출. 감사인에게 낸 재무제표는 바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전자문서로 제출
2월 26일 · 주총 4주 전연결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
3월 12일 · 주총 2주 전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도 함께 담거나, 주총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보내거나 홈페이지에 올려 이를 갈음
3월 19일 · 주총 1주 전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 감사(감사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전자 발송·홈페이지 게재 마감
3월 26일 · 정기주총재무제표 승인
3월 31일 · 90일째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감사보고서 등 첨부)
4월 9일 · 승인 후 2주승인받은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사업보고서에 적힌 재무제표와 같으면 내지 않아도 됨

우리 회사 일정에 맞추기 전에 확인할 것

  • 주총을 3월 31일 이후(4월)에 열면 기준일이 바뀝니다. 재무제표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감사인에게 냅니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1주 전까지 받습니다. 12월 결산이면 각각 2월 17일, 3월 3일, 3월 24일입니다.
  • 재무제표를 기한 안에 감사인에게 내지 못하면,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뒤 14일 안에 그 이유를 공시해야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제출기한을 넘기면 기한 다음 날까지 이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 ‘6주 전’ 같은 기간을 어느 날까지로 셀지,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어떻게 할지는 감사인·법무 담당과 미리 맞춰 두세요.
  •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한이 다릅니다.
  •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반기·분기보고서를 처음 쓰는 해와 그다음 해에는 45일이 아니라 6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①·② · 제160조 ① (현행, 2026.10.2.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⑥(사업보고서 첨부서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②~⑤ · 제23조 ①·③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①·②·⑤ · 제27조 ①·②·⑤ (현행, 2026.5.26. 시행)
  • 상법 제363조 ① · 제447조의3 · 제448조 ① · 제542조의4 ①·③ · 제542조의12 ⑥ (현행, 2026.9.10. 시행) / 상법 시행령 제31조 ④ 제4호 (현행, 2026.7.23. 시행)

2026년 10월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예시이며, 실제 일정은 감사인·법무 담당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