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CPA · 회계 · 2026년 10월 2일 기준
IFRS 18 손익 분류, 어디까지 쪼개야 할까?
한 계정에 한 범주만 담기면 계정 매핑으로 충분합니다. 여러 범주가 섞인 계정은 원천 자산·부채·계약까지 추적해야 하지만, 모든 전표에 새 GL 계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분화 범위는 반드시 중요성에 비례해서 정합니다.
일반기업 기준 · 섹션마다 확정 기준 / IFRIC 안건결정 / 실무 해설 / 구현 제안을 구분해 표시
실무 해설
계정 매핑으로 끝나는 곳과 원천까지 가야 하는 곳
계정과목 단위로 범주가 하나로 정해지는 항목은 계정 매핑으로 처리합니다. 한 계정에 여러 범주의 손익이 섞이면 원천 자산·부채·계약·거래 수준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외환손익입니다.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의 수익·비용과 같은 범주로 분류합니다. 근거: 제1118호 문단 B65·B66
| 외환손익의 원천 | 일반기업의 범주 |
|---|---|
| 매출채권, 통상적인 매입채무 | 일반적으로 영업 |
| 외화 예금, 현금및현금성자산 | 투자 |
| 외화 차입금·사채 | 재무 |
- 실현·미실현 구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생 원천을 알아야 범주가 정해집니다.
- 기준서의 과도한 원가나 노력 예외특정 정보를 얻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들 때 기준서가 허용하는 예외입니다. 시스템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는 단순한 시스템 불편을 이유로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제1118호 문단 B65
확정 기준 · 실무 해설
파생상품은 상품명이 아니라 관리하는 위험으로 봅니다
- 상품명뿐 아니라 관리하는 위험과 대상 항목을 식별합니다.
- IFRS 9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아도 위험관리 목적이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IFRS 9
- 여러 범주에 나눠 배분해야 하는지, 손익을 총액으로 표시하는 데 제한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IFRIC 확정 안건결정 (2026년 4월)
연결에서는 자회사 분류를 그대로 더할 수 없습니다
- 자회사가 분류한 범주를 연결에서 그대로 합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된 사업활동 판단이 그룹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내부 대여금·차입금과 이자는 제거돼도 외환손익은 남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4월 확정된 특정 내부대여 사례에서는, 남은 외환손익을 영업범주로 분류하는 정책과 제거 전 원천 범주를 추적하는 정책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근거: IFRIC 안건결정 2026.4.
- 이 결정을 모든 외환손익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으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확정 기준 · 제1008호 문단 8
예시는 원칙을 보여 줄 뿐, 세분화 범위는 중요성이 정합니다
기준서의 분류 예시를 모든 회사에 기계적으로 적용해, 중요하지 않은 금액까지 계정·전표 단위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적용 효과가 중요하지 않으면 해당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재무성과를 나타내려고 중요하지 않은 기준 위반을 일부러 만들거나 방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1008호 문단 8
| 판단 단계 | 검토 내용 |
|---|---|
| 원칙적 분류 | 거래의 실질과 기준서 요구사항에 따른 범주 |
| 양적 중요성 | 금액과 재분류 효과가 영업손익 등 관련 지표에 미치는 영향 |
| 질적 중요성 | 흑자·적자 전환, 실적 추세, 차입약정·성과급 등에 미치는 영향 |
| 합산 중요성 | 개별로는 작은 항목이 합쳐지면 중요해지는지 |
| 적용 수준 | 별도 표시, 범주 재분류, 결산조정, ERP 세분화 중 어디까지 필요한지 |
| 판단 관리 |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고, 금액·상황이 바뀌면 다시 평가 |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른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비용(수익)은 재무범주의 예시로 나옵니다. 원칙적 범주는 재무입니다. 하지만 이를 분리하지 않아 생기는 분류 차이가 개별·합산·질적 측면 모두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별도 재분류를 생략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시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계정이나 ERP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근거: 제1118호 문단 B54⑷ 근거: 제1019호
- ‘당기순이익은 같으니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업손익 같은 중간합계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근거: IFRIC 중요성 판단 설명
- 별도 줄로 표시하지 않는 것과 다른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 ‘구분하는 데 비용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요성 판단과 기준서의 과도한 원가나 노력 예외는 구분합니다.
- 예시라는 이유로 그 안의 의무적 분류 원칙이 선택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을 확인한 뒤, 중요성에 비례해 실무 대응을 설계합니다.
- 오해
- 기준서 예시에 나오는 항목은 모두 새 계정과 ERP 기능으로 나눠야 한다
- 실제
- 원칙적 범주를 확인한 뒤, 분리 범위는 개별·합산·질적 중요성에 비례해 정합니다
구현 제안 · 기준서 요구사항 아님
ERP와 연결 패키지에 남겨 둘 관리정보
아래는 기준서가 필드명까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구현 제안입니다. 기존 계정 재매핑, 신규 계정, 보조원장 속성, 연결조정을 조합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 관리정보 | 목적 |
|---|---|
| 기존 GL 계정 | 원장·시산표 연결 |
| 원천 자산·부채 유형 | 외환·이자·손상손익 분류 |
| 계약·전표 식별자 | 감사 추적 |
| IFRS 18 범주 | 새 손익계산서 작성 |
| 기능 코드 | 매출원가·판매비·관리비·연구개발비 |
| 성격 코드 | 급여·감가상각·상각·손상 등 |
| 별도·연결 분류와 조정 사유 | 그룹 관점 재분류 |
| 종전 영업손익 포함 여부 | 국내 병기·차이조정 |
| MPM 조정 코드 | 조정 성과지표와 재무제표 연결 |
공개된 도입 사례에서는 외환손익 매핑, 신규 GL 계정, 연결 보고 패키지 세분화가 주요 과제로 꼽혔습니다. 한 참여기업은 2,500개 이상의 GL 계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익명 사례일 뿐 필요한 계정 수나 국내 보편 관행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거: KPMG 도입 담당자 패널 2026.3.
근거
- K-IFRS 제1118호 문단 B54⑷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비용(수익), 재무범주 예시 · 문단 B65~B66 — 외환차이는 발생시킨 항목과 같은 범주 (과도한 원가나 노력 예외)
- K-IFRS 제1008호 문단 8 — 적용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 · K-IFRS 제1019호 · 제1109호
- IFRIC 2026년 3월 회의 및 2026년 4월 확정 안건결정 부록 — 연결 내부대여 외환손익
- IFRIC 중요성 판단 설명 자료
- KPMG 도입 담당자 패널 정리(2026.3.) — 익명 실제 사례 · 회계법인 실무 해설
조사 기준일(2026.10.2.)의 공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RP 관리정보 표는 구현 제안이며 기준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기준서 문단은 K-IFRS 원문(2026년 10월, MyKIFRS)과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