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CPA · 회계 · 2026년 10월 2일 기준

IFRS 18 손익 분류, 어디까지 쪼개야 할까?

한 계정에 한 범주만 담기면 계정 매핑으로 충분합니다. 여러 범주가 섞인 계정은 원천 자산·부채·계약까지 추적해야 하지만, 모든 전표에 새 GL 계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분화 범위는 반드시 중요성에 비례해서 정합니다.

일반기업 기준 · 섹션마다 확정 기준 / IFRIC 안건결정 / 실무 해설 / 구현 제안을 구분해 표시

실무 해설

계정 매핑으로 끝나는 곳과 원천까지 가야 하는 곳

계정과목 단위로 범주가 하나로 정해지는 항목은 계정 매핑으로 처리합니다. 한 계정에 여러 범주의 손익이 섞이면 원천 자산·부채·계약·거래 수준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외환손익입니다.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의 수익·비용과 같은 범주로 분류합니다. 근거: 제1118호 문단 B65·B66

외환손익의 원천일반기업의 범주
매출채권, 통상적인 매입채무일반적으로 영업
외화 예금, 현금및현금성자산투자
외화 차입금·사채재무
  • 실현·미실현 구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생 원천을 알아야 범주가 정해집니다.
  • 기준서의 과도한 원가나 노력 예외는 단순한 시스템 불편을 이유로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제1118호 문단 B65

확정 기준 · 실무 해설

파생상품은 상품명이 아니라 관리하는 위험으로 봅니다

  • 상품명뿐 아니라 관리하는 위험과 대상 항목을 식별합니다.
  • IFRS 9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아도 위험관리 목적이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IFRS 9
  • 여러 범주에 나눠 배분해야 하는지, 손익을 총액으로 표시하는 데 제한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IFRIC 확정 안건결정 (2026년 4월)

연결에서는 자회사 분류를 그대로 더할 수 없습니다

  • 자회사가 분류한 범주를 연결에서 그대로 합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된 사업활동 판단이 그룹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내부 대여금·차입금과 이자는 제거돼도 외환손익은 남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4월 확정된 특정 내부대여 사례에서는, 남은 외환손익을 영업범주로 분류하는 정책과 제거 전 원천 범주를 추적하는 정책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근거: IFRIC 안건결정 2026.4.
  • 이 결정을 모든 외환손익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으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확정 기준 · 제1008호 문단 8

예시는 원칙을 보여 줄 뿐, 세분화 범위는 중요성이 정합니다

기준서의 분류 예시를 모든 회사에 기계적으로 적용해, 중요하지 않은 금액까지 계정·전표 단위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적용 효과가 중요하지 않으면 해당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재무성과를 나타내려고 중요하지 않은 기준 위반을 일부러 만들거나 방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1008호 문단 8

판단 단계검토 내용
원칙적 분류거래의 실질과 기준서 요구사항에 따른 범주
양적 중요성금액과 재분류 효과가 영업손익 등 관련 지표에 미치는 영향
질적 중요성흑자·적자 전환, 실적 추세, 차입약정·성과급 등에 미치는 영향
합산 중요성개별로는 작은 항목이 합쳐지면 중요해지는지
적용 수준별도 표시, 범주 재분류, 결산조정, ERP 세분화 중 어디까지 필요한지
판단 관리판단 근거를 문서화하고, 금액·상황이 바뀌면 다시 평가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른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비용(수익)은 재무범주의 예시로 나옵니다. 원칙적 범주는 재무입니다. 하지만 이를 분리하지 않아 생기는 분류 차이가 개별·합산·질적 측면 모두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별도 재분류를 생략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시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계정이나 ERP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근거: 제1118호 문단 B54⑷ 근거: 제1019호

  • ‘당기순이익은 같으니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업손익 같은 중간합계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근거: IFRIC 중요성 판단 설명
  • 별도 줄로 표시하지 않는 것과 다른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 ‘구분하는 데 비용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요성 판단과 기준서의 과도한 원가나 노력 예외는 구분합니다.
  • 예시라는 이유로 그 안의 의무적 분류 원칙이 선택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을 확인한 뒤, 중요성에 비례해 실무 대응을 설계합니다.
오해
기준서 예시에 나오는 항목은 모두 새 계정과 ERP 기능으로 나눠야 한다
실제
원칙적 범주를 확인한 뒤, 분리 범위는 개별·합산·질적 중요성에 비례해 정합니다

구현 제안 · 기준서 요구사항 아님

ERP와 연결 패키지에 남겨 둘 관리정보

아래는 기준서가 필드명까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구현 제안입니다. 기존 계정 재매핑, 신규 계정, 보조원장 속성, 연결조정을 조합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관리정보목적
기존 GL 계정원장·시산표 연결
원천 자산·부채 유형외환·이자·손상손익 분류
계약·전표 식별자감사 추적
IFRS 18 범주새 손익계산서 작성
기능 코드매출원가·판매비·관리비·연구개발비
성격 코드급여·감가상각·상각·손상 등
별도·연결 분류와 조정 사유그룹 관점 재분류
종전 영업손익 포함 여부국내 병기·차이조정
MPM 조정 코드조정 성과지표와 재무제표 연결

공개된 도입 사례에서는 외환손익 매핑, 신규 GL 계정, 연결 보고 패키지 세분화가 주요 과제로 꼽혔습니다. 한 참여기업은 2,500개 이상의 GL 계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익명 사례일 뿐 필요한 계정 수나 국내 보편 관행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거: KPMG 도입 담당자 패널 2026.3.

근거

  • K-IFRS 제1118호 문단 B54⑷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비용(수익), 재무범주 예시 · 문단 B65~B66 — 외환차이는 발생시킨 항목과 같은 범주 (과도한 원가나 노력 예외)
  • K-IFRS 제1008호 문단 8 — 적용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 · K-IFRS 제1019호 · 제1109호
  • IFRIC 2026년 3월 회의 및 2026년 4월 확정 안건결정 부록 — 연결 내부대여 외환손익
  • IFRIC 중요성 판단 설명 자료
  • KPMG 도입 담당자 패널 정리(2026.3.) — 익명 실제 사례 · 회계법인 실무 해설

조사 기준일(2026.10.2.)의 공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RP 관리정보 표는 구현 제안이며 기준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기준서 문단은 K-IFRS 원문(2026년 10월, MyKIFRS)과 대조했습니다.